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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05
시행일자 2011-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Lynn Hawk System 1-Channel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483 × 165 × 42mm (W×D×H) 크기의 금속제 하우징(랙에 장착하기 적합한 납작한 직육면체 타입)의 내부에 영상처리용 chip set 및 각종 능수동 소자가 장착된 board가 결합되어 있고 하우징 외부에는 각종의 커넥터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 CCTV 감시 시스템 등에 적용되어 카메라로부터 영상정보를 입력받아 내부의 영상처리 칩셋을 통하여 입력받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화질 및 색상을 개선해 주는 기기
- 안개, 먼지, 연기, 조명 부족, 빛의 간섭, 악천후, 부유물(수중 촬영시) 등으로 인하여 카메라로부터 획득(capture)된 영상의 화질이 좋지 못할 경우 자체 알고리즘에 의하여 원본 이미지에서 화질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제조자는 이를 영상복원기술(VET ; Visibility Enhancement Technology)이라 표현)하여 가시성을 높여주는 장치

ㅇ 쟁점물품의 적용 및 기능
- 통합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적용되어 BNC 타입의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카메라와 연결되며,
-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아날로그 신호를 본건 물품에서 입력받아 (디지털 신호인 경우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입력) 실시간으로 변환(화면 복원)함
- 본건 물품은 RS-232 포트 등을 통하여 제어용 자동자료처리기계(운영 관제용 PC)와 연결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설치된 S/W를 통하여 본 장비 제어
- 본 장비에서 처리(복원)된 영상은 BNC 출력단자를 통하여 비디오 서버 및 NVR(Network Video Recorder)로 전송되며, 비디오 서버를 통하여 관제실의 모니터로 디스플레이됨.
- 본 장비는 입력받은 영상신호를 실시간으로 처리(복원)하여 다음 단계로 출력(송신)해 주기 위한 것이며, 입력된 영상을 기록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별도의 레코더(NVR)를 통하여 이루어짐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CCTV 감시 시스템 등에 적용되어 카메라로부터 영상정보를 입력받아 내부의 영상처리 칩셋을 통하여 입력받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화질 및 색상을 개선해 주는 기기로

- 안개, 먼지, 연기, 조명 부족, 빛의 간섭, 악천후, 부유물(수중 촬영시) 등으로 인하여 카메라로부터 획득(capture)된 영상의 화질이 좋지 못할 경우 자체 알고리즘에 의하여 원본 이미지의 화질을 실시간으로 복원하여 가시성을 높여주는 장치이며,

- 본건 물품은 BNC 입력단자를 카메라와 연결되며,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영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변환하여 BNC 출력단자를 통하여 다음 단계(비디오 서버 등)로 전송하며, 동시에 RS-232 포트를 통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 등이 분류되나, 관세율표 제84류 주5가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기기를 자동자료처리기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 및 제8471호 해설서에 의하면 “자료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며 제84류 주5마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기기를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84류 주5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어용 S/W를 설치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기이나 제84류 주5나의 규정에 의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거나 그에 전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본건 물품의 기능(입력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개선(복원)하는 기능)은 제84류 주5마에서 규정한 특정한 기능에 해당함.

ㅇ 본건 물품은 입력된 영상신호를 재생하거나 기록 및 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8521호의 영상 기록재생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자체 알고리즘에 의하여 입력된 영상신호를 복원하는 본건 물품의 기능은 제85류의 다른 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고유한 기능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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