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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99
시행일자 2011-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24.90-4400호
품명 Additives to harden varnish or glue; EPOXY HARDNER; AG-141
물품설명 Alkylated polyamine, 1,2-Ethanediamine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점조액상
- 용도: 선박 등의 표면 코팅용 접착(글루) 경화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의 "(B)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 -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호에 분류되는 조제품 및 화학제품의 예로서 "(17)바니쉬 또는 글루 경화제" 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Alkylated polyamine, 1,2-Ethanediamine 등으로 조성된 선박, 건설의 표면(코팅) 및 탱크, 라이닝 등의(글루)경화제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24.90-44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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