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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29
시행일자 2011-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303.92-0000호
품명 night blind for commercial refrigeration cabinet ; opal, isal
물품설명 - 물품개요 : Polyester yarn(약 70%)과 알루미늄 금속사(약 30%)로 직조한 평직물을 알루미늄 프레임 부위(스프링이 부착된 원형 봉, 브라켓, 카바 등으로 구성)에 Roll상으로 감겨져 있는 슬라이드식의 브라인더로서 한쪽 끝 중앙에 잡아당길 수 있도록 플라스틱제 손잡이가 부착된 것(크기 : 폭 약 60cm, 프레임 직경 약 5cm)

- 용도/기능 : 쇼케이스나 산업용 냉장고에 설치하여 냉기손실 방지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3호에는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커튼, 실내용 가리개, 커어튼 장막”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54류 주1에서 “합성섬유”란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 : ... 폴리에스테르 ...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11부주2 및 제11부 소호주2(가)에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 ... 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Polyester yarn(약 70%)과 알루미늄 금속사(약 30%)로 직조한 평직물을, 알루미늄 프레임 부위(스프링이 부착된 원형 봉, 브라켓, 카바 등으로 구성)에 Roll상으로 감겨져 있는 슬라이드식 블라인더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6303.92-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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