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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18
시행일자 2011-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811.21-0000호
품명 Carbon dioxide; JAPAN
물품설명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 금속제 용기에 충전한 것(내용량 : 74g)
- 용도 : 화장품(로션) 분사제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11.21-0000호에는 "이산화탄소"가 특게되어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는 무색의 가스로 공기보다 1.5배 무겁고 소화성이 있다. 이산화탄소는 액체(철제실린더에 압축한 것)이거나 고체(절연용기에 입방체로 압축한 것 카본 스노우 또는 카본 아이스로 하여)로 제시된다. 야금·설탕제조 또는 청량음료 제조에 사용된다. 액체 이산화탄소(CO2)는 맥주(raising beer)살리실산 제조·소화제 등에 사용되며 고체 이산화탄소는 냉동제(- 80도까지 강하)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 금속제 용기에 충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811.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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