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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83
시행일자 2011-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503.00-3700호
품명 - 제시품명 : FISH PLAY TOYS(모델 : PLASTIC PORORO FISH PLAY TOYS)
물품설명 - ABS수지 재질로 된 낚시대 모형(약 450mm 길이)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상의 물고기(게, 가재, 오징어, 문어, 가자미, 복어) 및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뜰채(직경 약 90mm, 깊이 약 25mm)가 함께 세트로 소매포장되어 있는 물품
- 낚시대는 상단부에 유명 만화캐랙터인 뽀로로(약 50mm)가 붙여져 있으며, 내부에는 도르래가 있어 옆면부에 장착된 레버를 전/후로 돌려 낚시대 실을 감거나 풀 수 있도록 하였고, 낚시대 실의 끝에는 자석이 부착되어 있음
- 다양한 형상의 물고기는 입부분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으며, 낚시대 실의 끝에 부착된 자석과의 상호 작용에 따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뜰채는 통상 낚시할 때 물고기를 담거나 건져낼 때 쓰이는 것과 같은 것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 사격용구 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특히 동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기타 완구. (xiv) 인형용 티셋트와 커피셋트·완구용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셋트 등. … (중략) … 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은 흔히 세트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특히 제9503호에서 말하는 ‘아웃피트(outfits)'라 함은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으로서 특정 형태의 레크리에이션, 작업(놀이), 사람 또는 직업에만 고유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본건 물품은 ABS수지 재질의 낚시대 모형과 물고기 모형, 뜰채 등이 세트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 물고기 입과 낚시대 줄 끝에 자석이 붙여 있어서 자석의 인력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서, 4세이상의 어린이들로 하여금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낚시대 또는 뜰채를 이용하여 낚시놀이라는 특정 형태의 놀이만을 할 수 있도록 의도되어 제작된 것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호에 의거 ‘기타의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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