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41 |
|---|---|
| 시행일자 | 2011-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5911.10-9000호 |
| 품명 | Textile fabrics of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ID-NWB01;R.KOREA |
| 물품설명 |
구리, 니켈 등이 도금 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부직포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1평방미터당 중량 약 77g, 크기: 이형필름을 제외한 두께 0.06㎜, 폭 약 210㎜, 롤상)
- 용도 : 전자파 차폐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에 의하면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게기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5603호의 제외규정에서 공업용의 부직포는 제5911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공업용에 사용되는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911.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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