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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38
시행일자 2011-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3926.30-0000호
품명 - COVER-FR PILLAR S.R.S(규격 : 85812-2B01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의 FRONT PILLAR의 볼트 조립부를 은폐하며, 차량옵션에 따라 커튼 에어백 장착 유, 무를 외관에 문자로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

- 재질 : 플라스틱(PPF)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서는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2가는 제8302호의 물품 등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는 한편, 동 호 해설서는 ‘자동차용(예 :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등이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가구의 조립용구류, 코우취워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차량의 FRONT PILLAR의 볼트 조립부를 은폐하며, 차량옵션에 따라 커튼 에어백 장착 유, 무를 외관에 문자로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차 차체용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3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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