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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55
시행일자 2011-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3926.90-9000호
품명 - 길이조절이 가능한 다용도 칸막이 ; M-120, L-180 ; K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ABS(90%이상)와 TPU를 원료로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다용도 칸막이로서, 양쪽 끝에는 서랍등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받침이 있고, 몸체의 가운데에는 톱니처럼 생긴 것이 있어 양쪽에서 길이를 늘였다 줄였다 조절가능함(M-120 : 116 X 320(MAX : 520) X 12MM, L-180 : 180 X 320(MAX : 520) X 12MM)

- 용도/기능: 수납용 서랍장 내부에 원하는 크기와 방향에 맞추어 좌우 슬라이드 커버를 당겨 고정시켜, 서랍의 구획을 나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

- 제조공정 : 소재준비·건조 ⇒ 사출성형 ⇒ 공정검사

- 물품형태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가구의 조립용구류, 코우취워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2)기타 각종제품. 예 : ... 슈트케이스용코너...”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같은 제9403호의 해설서에서“제9401호 내지 제9403호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 이들 부분품은 타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별도로 구매하여 서랍에 장착하여 효율적으로 수납하기 위한 플라스틱 사출성형된 물품으로, 가구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이 아님

-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기타의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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