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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54
시행일자 2011-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50-9000
품명 ㅇ 품명 : Teflon Heat Exchanger(Vapor Cooler)
- 모델 : WHX-14ST65-1053-040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열교환기 내부에 장착된 Tube안으로 공급된 Chemical이 Tube외부로 유입된 Chilling Water와의 열전달 현상으로 인하여 Cooling을 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제시물품은 Tube안으로 공급된 고온의 Chemical이 Tube외부로 유입된 저온의 Water와 서로 반대방향으로 흐르면서 고온의 Chemical은 냉각되고 저온의 Water는 가열되는 장치임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I)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 (B)열교환장치를 "열류(熱流)(고온가스.증기 또는 고온액체) 및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류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해설하면서

- "(ii) 튜우브내장체임버형 : 한쪽 액체는 관속을 흐르고 이 관은 다른 액체가 흐르는 체임저속에 내장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고온의 Chemical이 저온의 물과 서로 반대방향으로 흐르면서 열을 교환하는 열교환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19.5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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