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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19
시행일자 2011-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302.30-0000호로 분류
품명 BRKT-O/HEAD CONSOLE (모델: 92815-4D000)
물품설명 - 기능 및 형태
냉연철강제(SPCEN 0.8T)의 재질로 차제천장과 Room Lamp를 연결·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카니발 그랜드 11인승용 OVER HEAD CONSOLE BRACKET 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부분품과 부속품’의 범주에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에서 제17부 주2(나)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물품에 대해“제87류 차량용에 적합한 브레이크 케이블·와셔·코터·스프링 및 차량 차체(coahc-work)에 사용되는 자물쇠장치·부착구 또는 장착구 등으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그 예시로 BRACKET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차체(coahc-work)에 Room Lamp를 연결·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금속제 장착구인 당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나·제15부 주2다, 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 따라‘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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