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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30
시행일자 2011-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50-0000
품명 Hot Air Heat Exchanger ; HE-22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폭 1미터, 길이 4.1미터, 높이 1.5미터 철강제 shell 구조의 내부에 여러 개의 tube로 이루어진 유로(流路)가 형성된 물품으로 분리된 두 개의 유로(튜브 내부로 흐르는 유로와 튜브 외부(shell 내부)로 흐르는 유로)에 저온의 유체와 고온의 유체가 서로 접촉하면서 흐르도록 설계된 열 교환기

ㅇ 용도 및 기능
- RDF 건조 시스템에서 건조기의 burner에 의하여 가열된 고온의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접촉시켜 온도를 낮추는 한편, 가열된 외부의 공기를 순환시켜 그 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폭 1미터, 길이 4.1미터, 높이 1.5미터 철강제 shell 구조의 내부에 여러 개의 tube로 이루어진 유로(流路)가 형성된 물품으로 분리된 두 개의 유로(튜브 내부로 흐르는 유로와 튜브 외부(shell 내부)로 흐르는 유로)에 저온의 유체와 고온의 유체가 서로 접촉하면서 흐르도록 함으로써 고온의 유체는 냉각되고 저온의 유체는 가열되도록 설계된 열 교환기임.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살균, 건조, 증발,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온도의 변화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나아가 동 호 해설서는 “(I)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서 “열류 및 저온의 유체가 평행한 유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도록 하는 열교환장치”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열교환기(제8419.5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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