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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31
시행일자 2011-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39-9000
품명 Drying Drum ; DX-6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원통형의 회전하는 드럼 형태의 기기로 재료에 함유된 수분을 건조시키는 장치
- 폐기물을 이용한 고형 연료(RDF ; Refuse Derived Fuel)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속에 함유된 수분을 열풍으로 건조시키기 위한 장치임(전체 길이 약 11미터, 드럼의 외경 약 3미터)

ㅇ 작동원리
- 드럼 내부에 재료(폐기물)를 투입하면 드럼이 회전(속도 : 4RPM)하면서 드럼의 입구에서 별도의 가열기(burner)에 의하여 가열된 공기가 투입되면서 폐기물에 함유된 수분이 제거된 후 배출됨(시간당 6.7톤 처리)
- 드럼 내부는 여러 개의 통로가 형성되어 있어 (multi pass system으로 불림)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드럼 내부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폐기물을 이용한 고형 연료(RDF ; Refuse Derived Fuel)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속에 함유된 수분을 열풍으로 건조시키기 위한 장치로 원통형의 회전하는 드럼 형태의 건조기임.

ㅇ 본건 물품은 원통형의 실린더 형태의 내부에 재료를 투입하고 가열하는 방식의 기계이나 투입된 재료를 고온에서 용융 또는 소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열 온도가 비교적 저온 하에서 단순히 수분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8417호 또는 제8514호의 공업용 노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살균, 건조, 증발,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온도의 변화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나아가 동 호 해설서는 “(III) 증발 및 건조장치”에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가열되는 회전 실린더 또는 드럼으로 구성되며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회전 건조기(rotary dryer)”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공업용의 기타의 건조기(제8419.39-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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