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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91
시행일자 2011-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503.00-3493호
품명 - 제시품명 : TOYS(규격:PORPRO ROLY-POLY)
물품설명 - ABS 및 AS 수지재질로 제작된 것이며, 전체적인 형상은 유명 만화캐릭터인 뽀로로가 우주선을 타고 있는 형상으로 만든 오뚝이로서, 뽀로로를 앞/뒤로 흔들면 동요와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옴과 동시에 우주선에서 불빛을 비춰지는 것으로 사용연령은 3개월 이상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 (중략) …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3개월이상의 영유아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오뚝이 장난감으로 유명 만화캐릭터인 뽀로로 형상의 인형이 우주선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본건 물품을 앞/뒤로 흔들면서 놀 수 있으며, 뽀로로 인형이 앞/뒤로 흔들릴 때 동요 및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옴과 동시에 우주선에서 불빛이 비춰짐으로서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징은 유명 만화캐릭터인 뽀로로를 본 떠 만든 인형이며 속이 채워져 있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장난감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호에 의거‘플라스틱제의 비인간을 나타내는 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493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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