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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59
시행일자 2011-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302.30-0000호
품명 INNER CORE; 814400200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철분말과 윤활분말을 혼합, 성형한 후, 소결과정을 거쳐 생산한 것으로 자동차 현가장치인 쇼크업소버를 차체에 장착할 때 사용되는 스트러트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를 포함하며,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또한 제83류 주1에 따라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 현가장치인 쇼크업소버를 차량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스트러트의 부분품인 inner core로, 스트러트는 제8302.30호의 차량용 장착구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제8302.30호 차량용 장착구인 스트러트의 부분품으로 제83류 주1에 따라 본체와 함께 분류되는 물품인 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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