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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97
시행일자 2011-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302.10-2090호
품명 Compound flavor; Apple flavor natural 74.364; SWISS
물품설명 Apple distillate에 에탄올을 혼합한 무색 투명액상
- 용도 : 발효유 첨가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해당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이 분류되며,
- 또한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따르면 "알콜(예 : 에틸알콜, 이소프로필알콜)용액으로서 1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용해한 것은 향료, 식품, 음료나 기타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면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탄올에 방향성 물질 등을 용해한 음료공업용 원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3302.10-2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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