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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98
시행일자 2011-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9050호
품명 Flavors in preparation; KS-2971; JAPAN
물품설명 Hickory(학명 : Carya ovata) 껍질 추출물 5%, 커피추출물 0.36%, 방향성물질(케톤, 알데히드, 페놀 등) 0.34%, 글리세릴 트리아세트산,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조제된 엷은 갈색의 투명액상
- 용도 : 식품 향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106.90-9050호에는 "향미용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음
- 본 품은 Hickory(학명 : Carya ovata) 껍질 추출물 및 커피추출물 기제에 방향성물질(케톤, 알데히드, 페놀 등 등), 글리세릴 트리아세트산,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5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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