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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60
시행일자 2011-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1.20-9090호
품명 Tea extract preparation; KENYA
물품설명 녹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분무건조시킨 황갈색 분말상
- 용도 : 식품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녹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황갈색 분말상의 차 엑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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