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60 |
|---|---|
| 시행일자 | 2011-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1.20-9090호 |
| 품명 | Tea extract preparation; KENYA |
| 물품설명 |
녹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분무건조시킨 황갈색 분말상
- 용도 : 식품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녹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황갈색 분말상의 차 엑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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