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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61
시행일자 2011-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304.99-1000호
품명 Skin care cosmetics; JAPAN
물품설명 Water, butylene glycol, glycerin, pentylene glycol, dipropylene glycol, diglycerin, phenoxyethanol, PEG-20, sodium citrate, citric acid, others(가수분해 유그레나추출물, 가수분해히알론산, 가수분해콜라겐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분무형 유리용기에 넣은 것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내용량 15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3)항의 내용에 의하면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가 분류되며, 이들에는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숀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초화장품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304.99-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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