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75 |
|---|---|
| 시행일자 | 2011-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616.99-9090호 |
| 품명 | L38 TUBE (26mm)SBTS; U7618001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알루미늄제의 판을 튜브 형태로 용접하고 튜브 표면을 엠보싱 가공한 후, 차량용 라디에이터에 사용하는 길이로 절단한 것으로 엔진 냉각수의 통로를 형성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용 라디에이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제 튜브로 제17부 총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요건 중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제76류 주1 중 나목 프로파일의 정의에는 프로파일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라는 설명이 있고 마목 관의 정의에는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이란 설명이 있는 바, 본건물품은 튜브 내 두 개의 중공을 가지고 있고 그 횡단면은 일정 간격으로 튜브 안쪽을 향한 엠보싱의 영향으로 횡단면이 일정하지 않음. 다만, 제7616호 해설서에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본건물품은 접음, 용접 등 제7326호의 가공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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