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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74
시행일자 2011-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품명 VACUUM PIPE ASSY; 39420-2A910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철강제 파이프를 절단, 접음 등의 가공을 여러 개의 파이프와, 연결구류, 브라켓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진공펌프, EGR 밸브 등과 연결되어 해당 부품에 진공압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의 흡·배기 장치인 EGR 밸브 등 부품에 진공압을 제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량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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