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70 |
|---|---|
| 시행일자 | 2011-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005.10-9000호 |
| 품명 | Other art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 MIRACLE TAPE; R.KOREA |
| 물품설명 |
베이지색 면제의 직물 일면에 접착성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붙인 롤상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 한 것(크기: 폭 50㎜, 길이 5m)
- 용도 : 통증완화 효과, 근육이완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개인·병원 등)에게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예: 첨부라벨 도는 특별히 접은 모양 등으로 구별된다)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는 제11부 주 제1호 마항에서 “제3005호 또는 제3005호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통증완화 및 이완효과 등을 목적으로 제조한 만든 접착층을 갖는 물품이므로 제11부에서 제외됨 - 따라서 본 품은 접착층을 갖는 기타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05.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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