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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70
시행일자 2011-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005.10-9000호
품명 Other art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 MIRACLE TAPE; R.KOREA
물품설명 베이지색 면제의 직물 일면에 접착성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붙인 롤상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 한 것(크기: 폭 50㎜, 길이 5m)
- 용도 : 통증완화 효과, 근육이완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개인·병원 등)에게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예: 첨부라벨 도는 특별히 접은 모양 등으로 구별된다)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는 제11부 주 제1호 마항에서 “제3005호 또는 제3005호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통증완화 및 이완효과 등을 목적으로 제조한 만든 접착층을 갖는 물품이므로 제11부에서 제외됨
- 따라서 본 품은 접착층을 갖는 기타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05.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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