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32 |
|---|---|
| 시행일자 | 2011-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208.20-1011호 |
| 품명 | Enamels based on acrylic polymer; KR-P420-904/D/1L; R.KOREA |
| 물품설명 |
아크릴 수지, 카본블랙, 첨가제, N-butyl acetate 등으로 조제된 검정색 페이스트상의 에나멜
- 용도 : 자동차 색상 외관 손상시 사용되는 상도용 에나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 또는 유기안료 또는 레이크안료) 또는 금속플레이크나 금속분을 전색제(결합제가 비수매질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 있다)에 분산시킨 물품이다. 결합제는 페놀수지·아미노수지·열경화성 또는 기타 아크릴 중합체, 알킷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 비닐중합체, 실리콘, 에폭시드 수지 합성고무와 같은 합성중합체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로 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전색제가 바니쉬로 된 페인트는 에나멜로 알려져 있으며, 건조되면 특히 평활하고 굳은 피막을 만들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 수지를 기제로 한 에나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8.20-101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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