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06 |
|---|---|
| 시행일자 | 2011-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5407.72-9000호 |
| 품명 | Woven fabric;R.KOREA |
| 물품설명 |
염색된 횡단면 약 0.3mm의 모노폴리프로필렌사를 정사각형의 망모양(3mm×3mm)의 공간이 있도록 밀도가 거칠게 직조한 평직물
- 용도 : 화훼 포장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54류 류주 1항에서 “인조섬유(합성섬유)라함은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 :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비닐알코올)과 같이 초산비닐의 중합체를 가수분해하여 제조되는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에 의하여 제조한 것”을 정의하고 있는바, 폴리프로필렌도 합성섬유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자항에서 “평직물이란 직물조직의 각각의 위사가 연속된 경사의 상하를 교차하여 지나가고, 각각의 경사가 연속된 위사의 상하를 교차하며 지나가는 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본품은 평직물에 해당됨 - 따라서 본품은 염색된 횡단면 약 0.3mm의 모노폴리프로필렌사를 정사각형의 망모양(3mm×3mm)의 공간이 있도록 밀도가 거칠게 직조한 평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407.7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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