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47 |
|---|---|
| 시행일자 | 2011-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 암벽등산화 (OTHER FOOTWEAR) |
| 물품설명 |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최대면적을 차지)로 제조된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 부분에는 벨크로가 부착된 신발. 바깥 바닥 부분은 스파이크,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 및 이와 유사한 부착물이 없는 형태임
* 물품형태 <옆면> <바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제6402.12호, 제6402.19호, 제6403.12호 및 제6404.11호의 스포츠용 신발류라 함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 및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또는 스케이팅부츠, 스키부츠 및 크로스컨츄리 스키화, 스노우보드부츠, 레슬링부츠. 복싱부츠, 사이클화가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6404.1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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