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99 |
|---|---|
| 시행일자 | 2011-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19-9000 |
| 품명 | Centrifuges Separator ; NEO-200 ; Japan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태양전지용 실리콘 잉곳트 제조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실리콘 슬러지를 원심력을 이용해 물과 실리콘으로 분리하는 원심분리기 ㅇ 물품형태 ① 메인 모터 · 원심분리기내의 회전체를 고속으로 회전시키는데 사용하는 모터 ② 기어 모터 · 원심분리기내의 회전체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는데 사용하는 모터 ③ 스크레이퍼 구동용 에어실린더 · 원심분리기내의 회전체에 붙어있는 실리콘 슬러지를 긁어 떨어뜨리기 위한 실린더 ④ 셔터구동용 에어실린더 · 실리콘 슬러지를 원심분리기 밖으로 배출 할 때에 셔터를 열기 위한 실린더 ㅇ 작동원리 ① 오수입구에서 송수되어 노즐에서부터 회전체 내벽에 분사 ② 오수는 회전체의 원심력에 의해 처리 후 물과 슬러지고형분로 여과 분리 ③ 처리 후 물은 회전체 상부의 덮개구멍을 통해 처리 후 배수구로 배출 ④ 분리된 슬러지(고형분)는 회전체 내벽에 부착 ⑤ 여과 분리·탈수 공정 종료 후 기계는 일단 정지하고,기계 하부의 셔터가 개방 ⑥ 슬러지(고형분)는 스크레이퍼에 긁혀 떨어짐 ⑦ 긁혀 떨어진 슬러지(고형분)는 기계 하부의 슬러지 배출구로 배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비중의 차에 따라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거나 또는 습한 물질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I)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에서는 “대부분의 원심분리기는 천공판·드럼·바스켓 또는 보울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보통 원통형으로 되어있는 고정식 콜렉터 속을 고속으로 회전하며 이때에 뛰쳐나온 물질은 원심력에 의하여 콜렉터의 벽을 향하여 발사된다. 어떤 형에 있어서는 비중이 서로 다른 물질이 일련의 도립형 분리원추에 의하여 다른 수위에서 모여지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형은 고체상의 성분이 천공회전드럼·바스켓 등 속에 보존되고 액체상의 성분은 배제되는 것도 있다. 이 후자의 형의 기계는 액체를 어떤 물질중에 완전히 침수시키는 데에도 사용된다(예 : 염색 또는 청정용).”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 실린더 등으로 구성되어 태양전지용 실리콘 잉곳트 제조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실리콘 슬러지를 원심력을 이용해 물과 실리콘으로 분리하는 원심분리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21.19-9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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