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00 |
|---|---|
| 시행일자 | 2011-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31-1010 |
| 품명 | 칼라 복합기 ; BIZHUB C652/C552/C452 ; D700/D701 ; Japan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Laser Printer에 스캐너를 부착하여 원고의 이미지를 읽어내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나머지 인쇄기능은 프린터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는 상품으로써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Digital Printing과 Copying을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기기 ㅇ 물품구성 - RADF : 원고를 스캔하는 부분 - IOT(Image Output Terminal) : 읽어 들인 데이터를 용지에 프린팅 하는 부분 - Tray Module : 용지를 적재하는 부분 ㅇ 물품특징 및 주요사양 - A4기준 분당 D700/D701 흑백/컬러 45/45, 65/50매(인쇄속도와 복사속도 동일) - 하나의 컨트롤러에 의해 인쇄 및 복사기능 수행 - PC 및 Scanner 이중작업으로 본체에서 일원화 가능 - CCD에 의한 스캔방식 - 규격 650 * 879 * 1155㎜, 중량 221㎏ 이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라에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는 제84류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인쇄기, 기타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결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제8443.31소호에는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기능 중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기능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로 알려진 것이다. 이들 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USB접속방식) 또는 네트워크(LAN접속방식)로 연결하도록 Printer controller에 접속단자를 내장하고 있으며, 자료처리결과를 인쇄하거나, 원본문서를 복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443.31호에 해당함 ㅇ 본 물품은 메인보드에 프린터컨트롤 보드가 포함되어 있어 인쇄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반면, 복사에만 전용되는 부분(RADF 및 광학부)은 사실상 사용자의 필요나 요청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의 물품이며, - 또한 본 물품의 복사기능은 광학부에서 독취한 원고를 내장된 메모리에 디지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저장된 문서 사본을 프린팅 메커니즘을 통하여 출력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주된 기능은 인쇄기능이라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43.31-101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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