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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01
시행일자 2011-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Dowel Hollow Pin ; 300.916 25350591 ; Germany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불꽃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구성품인 Exhaust CVVT(배기 밸브 가변장치)의 부분품으로 spring retainer와 rotor를 연결하는 핀

ㅇ 물품형태
- 탄소강 재질(EN 10277)의 외경 12.725(공차0.008) × 내경 10.35(공차0.1) × 길이 13.0(공차0.1)㎜이고 양단을 면취가공한 원통형 물품

ㅇ 제조공정
- 절단공정 → 세척/방청/칩제거 → Grinding 공정 → 세척 및 방청 → 검사 및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A)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이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할 것)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불꽃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구성품인 Exhaust CVVT의 부분품으로 spring retainer와 rotor를 연결하는 핀으로서 내연기관에 사용하는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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