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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02
시행일자 2011-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94-0000
품명 Cam Unit ; LFCV 75*50-25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프레스의 상형금형(Pressing)과 하형금형(Fixed) 사이에 부착되어 프레스 압력을 가하면 수직 각에서 작동 각으로 변형되어 작동 각에 의해 발생된 힘으로 Cam Slide에 부착된 공구로 피가공물을 펀칭

ㅇ 물품형태
- Cam Base : 상형금형에 장착되어 고정
- Cam Slide : Base의 습동면에 부착하여 작동 각 이동
- Cam Driver : 하형금형에 장착하여 고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프레스가 분류되며, 제8466호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하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56호제8465호까지의 10개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Cam Base, Cam Slide, Cam Driver로 구성되어 프레스의 상형금형(Pressing)과 하형금형(Fixed) 사이에 부착되어 압력을 가하면 수직 각에서 작동 각으로 변형시키는 프레스기의 전용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66.94-0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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