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52 |
|---|---|
| 시행일자 | 2011-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ㅇ 품명 : PLASTIC COMPONENTS
- 모델 : UPPER BRACKET - 규격 : PATT 00102-01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엔진에 공기를 넣어 주는 통로역할을 하는 관형태의 흡기구를 흔들리지 않게 자동차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함.
ㅇ 성분 : 폴리에틸렌(PET) 100% ㅇ 형태 및 제조공정 : 금형을 이용 사출 성형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금형을 이용 사출 성형한 물품으로 자동차 엔진에 공기를 넣어 주는 통로역할을 하는 관형태의 흡기구가 흔들리지 않게 자동차 차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제시물품이 범용성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 다항에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틀과 거울"도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83.02 -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범용성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고 자동차 차체에 부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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