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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39
시행일자 2011-10-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3030호
품명 Feed additive; GLYMET ZN
물품설명 황산아연과 글리신의 반응물(Zinc glycine sulfate)에 탄산칼슘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첨가용(아연공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Ⅱ(C)항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며,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푸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시시디움 증치료제(coccidiostats),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체내 요구수준은 매우 낮으나 전해질 대사, 호르몬 대사, 면역반응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광물질을 미량광물질이라하여 사료공정서 [별표1(단미사료의 범위)]에서 "망간·철·구리·요오드·아연·코발트·불소·셀레늄·몰리브덴·크롬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 등과 그 합제"로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황산아연과 글리신의 반응물(Zinc glyicine sulfate)에 탄산칼슘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계 분말상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가축의 면역 향상 및 스트레스 완화, 발굽 및 발 건강 강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됨
- 따라서, 본 품은 아미노산과 미량광물질(아연)을 유기태화한 화합염류와 부형제인 탄산칼슘을 혼합한 미량광물질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3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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