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53 |
|---|---|
| 시행일자 | 2011-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302.30-0000호 |
| 품명 | BRKT-BRIDGE ROD; 21959-3X000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알루미늄을 다이 캐스팅하여 제조한 것으로 방진고무 등이 추가로 부착되어 엔진·미션 장착구 완제품을 형성하며, 엔진·미션을 차체를 고정하고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중량 및 진동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를 포함하며,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차량용의 장착구를 제8302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봉 브라켓, 파스닝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의 엔진·트랜스미션을 차체에 고정하고 진동을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장착구의 알루미늄제 본체로 방진고무 등이 추가되어 완성되는 물품인 바, 제시된 상태에서는 완성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 가의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으로 완성품에 분류 가능한 지 살펴보면, - 통칙2 가의 본문에서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해설에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브라켓의 대체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고 브라켓을 생산하는데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어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엔진·미션의 진동을 방지하는 방진고무가 장착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엔진·미션을 차체에 장착하는 장착구로써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본건물품은 통칙2 가의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 가능한 물품으로 판단됨. ㅇ 그러므로 장착구로써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장착구 완제품 생산에 전용되는 본건물품은 제8302호 비금속제의 장착구 완제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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