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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29
시행일자 2011-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302.10-1000호
품명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Muscat flavor; KS-1349; JAPAN
물품설명 각종 방향성물질(에스테르류, 알데히드류, 알코올류 등), 에틸알코올, 프로필렌글리콜, 물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한 액상
- 용도 : 식품공업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의하면 “제3302호에서 방향성물질이라 함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 또는 합성방향 물질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또한,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예: 과자, 식품 또는 음료의 향미 등)이나 기타 공업에서(예: 비누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의 혼합물에는 정유의 혼합물, 합성방향성물질의 혼합물, 둘 이상의 방향성물질로 구성하는 혼합물, 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에 희석제, 증량제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 등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방향성물질을 기제로한 혼합물로 식품공업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302.1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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