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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58
시행일자 2012-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HSTM 114; R.KOREA
물품설명 패널홀에 끼울수 있도록 성형된 고정핀이 결합된 삼각형상의 플라스틱 사이에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발포제, 가교제 등으로 조제된 황색 발포성 플라스틱을 넣어 성형한 기타 플라스틱 제품
- 용도 : 자동차 실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성형물내부에 발포성 수지로 넣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자동차의 필러 부분에 넣어 실내 소음을 저감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플라스틱 성형품이 패널 홀에 고정되어 1차적으로 실내소음을 저감하는 주요특성을 가지며 내부의 발포성 플라스틱은 부수적인 역할임
-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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