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12 |
|---|---|
| 시행일자 | 2011-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5911.10-9000호 |
| 품명 | Textile fabrics of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 R.KOREA |
| 물품설명 |
구리, 니켈이 도금된 폴리에스테르제 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 핫멜트 접착제를 도포한 롤상의 것(두께 약 0.1mm, 폭 1,270mm)
- 용도 : 전자파 차폐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류 제7호에 의하면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적용하며,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으로 절단한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서 공업용에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게기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금속으로 보강한 공업용에 사용되는 직물: 금속사(방직용 섬유와 함께 꼬거나 짐프한 나선)는 예를 들면 제직중에(특히 경사로서) 삽입되거나 또는 실가닥 사이에 삽입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5907호에서 이 그룹에는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으로서 동 침투·도포 또는 피복되었음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5407호 및 제5408호에서 공업용의 직물은 제5911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911.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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