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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08
시행일자 2011-09-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483.90-9000호
품명 - TENSIONER BASE(모델명 : EUR05(320-0003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동력 전달체인 자동차 엔진의 타이밍 벨트가 일정한 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Auto-tensioner의 구성품으로 장력조절용 스프링 등이 체결되는 하우징 기능 수행

- 재질 : 알루미늄 합금(ALDC 12.1)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풀리와 풀리블록 등은 제8483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풀리’에 대하여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중략)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 등용의 풀리블록 및 프리 풀리(free pulley)도 포함된다. 프리 풀리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 : 구동벨트의 강력(tension) 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동력 전달체인 자동차 엔진의 타이밍 벨트가 일정한 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Auto-tensioner의 구성품으로서, 장력조절용 스프링 등이 체결되는 하우징 기능을 수행하는 풀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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