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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53
시행일자 2011-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304.99-9090호
품명 Southern bluefin tuna cheek meat, frozen; AUSTRAL
물품설명 남방 참다랑어의 머리 부분에서 뼈가 없는 볼살을 채취하여 냉동한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304호에는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2)항의 내용에 의하면 "기타 어육(잘게 썰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즉, 어육에서 뼈를 제거한 것, 어류 피레트의 경우처럼 어육의 분류는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작은 뼈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호에는 오직 다음 상태의 어류 피레트와 어육(잘게 썰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만이 분류된다. (ⅱ) 냉동한 것, 흔히 냉동블록 상태로 제시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뼈가 없는 볼 살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304.99-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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