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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49
시행일자 2011-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5903.20-0000호
품명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lastics; TMSL1DT2FR5BT4FNLP-BK1GR1; R.KOREA
물품설명 흑색계 폴리에스테르 편직물과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편물 사이에 폴리우레탄 폼 시트를 적층한 것(폭 142cm×50m, roll)
- 용도 : 카시트 원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9류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내용에 의하면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 플라스틱의 플레이트, 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간에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폼제의 시트 양면을 방직용섬유 직물로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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