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43
시행일자 2011-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917.39-9000호
품명 Dioctyl terephthalate; NEO-T ; R.KOREA
물품설명 무색투명 액상의 Dioctyl terephthalate
- 용도 : 가소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7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이 분류되며, 소호 제2917.3호에는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그들의 유도체”가 분류됨
- 또한 이 호의 해설서 (C)-(2)항에서는 “파라벤젠디카르복시산은 테레프탈산이라 부른다. 이들은 결정체로서 합성착색물질제조와 플라스틱(알킷드수지) 제조 및 가소제의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의 에스테르로서 “디옥틸(디-노르말-옥틸, 디이소옥틸, 비스(2-에틸헥실)등)” 프탈레이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인 테레프탈산의 에스테르인 테레프탈산 디옥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17.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