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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02
시행일자 2011-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06.49-9000호
품명 Other colouring matter preparations; D10940001, ZYTEL FE3779; U.S.A
물품설명 무기안료(Carbon black)를 폴리아미드 수지에 분산시켜 제조한 흑색의 펠릿상(지름 약 2~4mm, 길이 약 3~4mm)
- 용도 : 플라스틱 착색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206호 (A)-(I)항의 내용에 의하면 “플라스틱, 천연고무, 합성고무, 가소제 또는 기타 매질에 농축분산된 것. 이 분산물들은 플라스틱물질 및 고무 등을 원료상태에서 착색하는데, 원료로서 사용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카본블랙을 폴리아미드계 수지에 분산시킨 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6.4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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