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02 |
|---|---|
| 시행일자 | 2011-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206.49-9000호 |
| 품명 | Other colouring matter preparations; D10940001, ZYTEL FE3779; U.S.A |
| 물품설명 |
무기안료(Carbon black)를 폴리아미드 수지에 분산시켜 제조한 흑색의 펠릿상(지름 약 2~4mm, 길이 약 3~4mm)
- 용도 : 플라스틱 착색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206호 (A)-(I)항의 내용에 의하면 “플라스틱, 천연고무, 합성고무, 가소제 또는 기타 매질에 농축분산된 것. 이 분산물들은 플라스틱물질 및 고무 등을 원료상태에서 착색하는데, 원료로서 사용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카본블랙을 폴리아미드계 수지에 분산시킨 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6.4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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