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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78
시행일자 2011-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8538.90-9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99호(2014.10.24)
변경후 세번 8538.10-0000
품명 junction box lower cover; f&r box lower cover - lm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사출물로 차량에 사용되는 junction box 하단부의 커버로 사용되는 물품임.
- 차량용 junction box에는 fuse와 relay가 장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제8537호에 해당하는 차량용 junction box(fuse&relay box)의 하단부 커버로 제16부, 제85류 주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제외되지 않고 제16부 내 특정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제8537호 junction box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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