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81 |
|---|---|
| 시행일자 | 2011-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09.91-1000호 |
| 품명 | PLATE BAFFLE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사출성형 물품으로 실린더 헤드 커버에 장착되어 blow-by gas의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불꽃점화 방식의 엔진의 CYLINDER HEAD COVER(모델 번호 : 22410-3C700)에 부착되는 부분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에서는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 플라스틱제의 자카드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용의 천공카드, 플라스틱제의 보빈·스푸울·코프·코운·코어·리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 및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 주에서는 제39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지 않고 있음. 또한 제39류 주2에서는 제16부의 물품 모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내지 제8408호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바, 비록 본건물품이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나 제16부 주와 제84류 주에서 특별히 제외하지 않고 있고 제39류 주에서 제외되며, 엔진의 부분품인 실린더 헤드 커버에 부착되므로 제840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함.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한 것으로 엔진의 실린더 헤드 커버의 일부를 형성하고 엔진 작동시 실린더 헤드와 배기밸브 사이로 새어 나오는 blow-by gas를 포집하여 엔진 흡기계통으로 재순환시키는 통로를 제공하는 물품인 바, 장착 위치와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엔진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실린더 헤드 커버의 부분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제16부 주1 및 제84류 주1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제외되지 않고 제84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꽃점화 방식 엔진의 부분품인 실린더 헤드 커버에 전용되는 본건물품은 제8407호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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