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82
시행일자 2011-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09.91-1000호
품명 CYLINDER HEAD COVER; 22410-3C700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사출물에 각종 고무제 실, plate baffle, 부시, 오일 캡 등으로 구성된 실린더 헤드 커버로 엔진의 상단부에 위치하며, cam shaft를 보호하고 엔진내부에서 발생된 blow-by gas의 순환통로 제공 및 엔진오일 누유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불꽃점화 방식 엔진의 실린더 헤드 커버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주2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은 제84류의 엔진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제8407호 내지 제8408호 엔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0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내지 제8408호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409호에는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등을 엔진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제8409호 해설서에서 엔진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실린더 헤드에 부착되어 엔진오일 누유 방지, blow-by gas의 순환통로 제공 및 캠 샤프트 및 엔진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16부 주1 및 제84류 주1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제외되지 않고 제84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꽃점화 방식의 엔진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인 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