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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59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5609.00-3000호
품명 Article of the like of heading 5404; SISAL MESH
물품설명 스트립상의 폴리에스테르 섬유사(폭 약 1.2㎜)를 곡선형을 이루는 불규칙한 그물망이 되도록 배열한 것의 앞·뒤로 합성섬유제 사 두 가닥을 일정간격(약 2㎝)으로 배열하고 두가닥의 사 부분에 연녹색의 코팅물질을 도포한 것(50㎝ x 5YDS / ROL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실·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제품·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50류 내지 제55류의 사로 만든 제품,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5404호의 내용에 의하면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은 폭이 5㎜를 초과하지 않는 평판상의 스트립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 또는 쉬트상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접었거나 평평하게 하였거나, 압축했거나 또는 꼬은 상태에 있어서 시폭이 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5404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의 제조에 사용된 스트립은 평판상의 것으로 시폭이 약 1.2㎜이므로 제5404호에 해당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제5404호에 해당되는 스트립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609.0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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