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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62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03.00-3000호
품명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Carotinon P ;JAPAN
물품설명 천연의 베타카로틴(색소)을 아스코르빈산나트륨, 토코페롤, 기타 부형제 등으로 혼합하여 제조한 주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착색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물성 또는 동물성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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