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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4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5503.40-0000호
품명 Polypropylene staple fiber
물품설명 황마 섬유 50%,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섬유 50%를 단순히 혼합한 섬유 상태의 것
- 용도 : 흡음용 펠트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5503.49호에 “폴리프로필렌의 것”이 특게되어 있음
- 또한 제11부 제2호의 가목에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가 없으므로 최종호에 분류되는 섬유가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 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503.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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