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24 |
|---|---|
| 시행일자 | 2011-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5503.40-0000호 |
| 품명 | Polypropylene staple fiber |
| 물품설명 |
황마 섬유 50%,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섬유 50%를 단순히 혼합한 섬유 상태의 것
- 용도 : 흡음용 펠트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5503.49호에 “폴리프로필렌의 것”이 특게되어 있음
- 또한 제11부 제2호의 가목에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가 없으므로 최종호에 분류되는 섬유가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 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503.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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