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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2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HSTM 111;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 쉬트(두께 약 2㎜)와 금속판(두께 약 0.25㎜)을 접합한 후 마름모꼴 형상으로 절단, 천공가공 한 것으로 플라스틱제 나사 2개가 체결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자동차의 실내 소음 감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물품에 대한 내용에 의하면 플라스틱제의 판·쉬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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