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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18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807.90-0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6-61호
변경후 세번 8708.29-0000
품명 Asphalt articles;HSTM 201ER;R.KOREA
물품설명 아스팔트, EPDM Rubber, 충전제(CaCO3, Cellulose fiber), 가교제, 발포제 등으로 조제하여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흑색의 연질 Sheet상(두께 약 4mm)
- 용도 : 운전석 앞 Dash panel(샌드위치판넬) 내부에 충전하여 엔진의 소음, 진동 제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807호의 용어에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 또는 역청물질, 콜타르피치, 석유역청, 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제2708호, 제2713호, 제2714호 또는 제2715호 참조)로 만든 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 슬랙, 백묵, 플라스트, 시멘트, 활석, 황, 석면섬유, 목재섬유, 톱밥, 코르크설 및 천연수지와 같은 충전물을 함유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스팔트, 고무, 충전제, 가교제, 발포제 등으로 조제하여 특정 형상으로 성형한 흑색 연질 시트상의 아스팔트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807.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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