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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1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4006.90-9000호
품명 Articles of unvulcanised rubber; HSTM 101I; R.KOREA
물품설명 가황하지 않은 EPDM 고무(20~25%), 아스팔트(5~10%), 무기 충전제 및 기타 첨가제를 혼합하여 쉬트 형상으로 만든 후 가장자리에는 요철 및 천공 등이 형성되도록 재단한 것
- 용도 : 자동차 내부의 소음 차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6호에는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예: 봉·관 및 형재) 및 제품(예: 디스크 및 링)“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전호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기타 형상의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판·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표면가공 이외의 별도의 가공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된 기타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특정 형상으로 재단한 판상의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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