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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30
시행일자 201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14.10-1060호
품명 Mastics, based on rubber; HSTM 411; R.KOREA
물품설명 부틸고무 기제에 충전제, 점착부여제, 착색제를 혼합한 시트상의 점착물 양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1.5T* 20 mm* 60 mm)
- 용도 : 용접부위에 적용하여 수밀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I)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 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14.10-106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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