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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66
시행일자 2011-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443.32-1090호
품명 ㅇ DIGITAL LABEL PRESS (모델 : 44205419, 규격 : 711WEB KOR230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LED를 광원으로 하는 프린터로서, OPC드럼에 대전, 노광, 현상, 전사 과정을 거쳐 인쇄되며, USB 포트 및 ETHERNET 등을 이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네트워크에 연결가능함
※ 수입 후 ANY-ONE LEBEL 시스템에 장착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수입시 라벨인쇄시스템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으며, 수입후에는 라벨인쇄시스템에 사용토록 트레이 등을 개조할 예정임

- 사양
● 크기 및 해상도 : 60cm X 150cm X 55cm, 600 X 1200 dpi
● 메모리 : 기본메모리 256mb(최대768mb), HDD40gb지원
● 인쇄속도 : 9m/분
● 데이터인터페이스 : high speed usb/ieee 1284양방향패러렐, Ethermet

- 용도 및 기능
● 소량의 다품종 라벨인쇄기,용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일반 프린터로도 사용가능함

ㅇ 물품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항에 “분리되어 제시된 프린터는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제8443호에 분류하여야 함

- 제8443호의 용어 2번째 그룹에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기타 인쇄기 (A) 프린터를 설명하면서 “문자, 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 잉크젯, 열인쇄방식 등의 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대표적인 프린트 형식으로 (1) 정전식 프린터를 예시하면서 “이것은 정전기 충전기, 토너와 빛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광원(예 : 레이저, 발광다이오드)이 특정 지점에 투사되어 전하를 양전하를 띤 광전도 표면의 특정 지점에서 전하를 밀어내면 양전하를 띤 영상의 사본이 남는다. 음전하를 띤 토너가 광전도 표면으로 끌려가면서 원래 영상을 재생한다. 이 때 토너는 광전도 표면보다 강한 양전하를 띤 인쇄 매체로 전이되며 압력과 열을 가하여 인쇄매체에 영상을 흩뿌린다.”고 상세 부연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에 제8443.31, 제8443.32의 소호의 용어인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연결되는”것에 대하여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만을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케이블만을 접속함으로써 직접으로 데이터를 받아 LED 방식으로 인쇄매체위에 이미지를 출력하는 정전식 프린터에 해당하며, 인쇄유니트와 나란히 배치된 일련의 보조장치(PIM, IIM, HCS/FIN)는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같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84류 주5 라항, 주5마항, 제8443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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